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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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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형사실체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범인과 필요한 증거를 찾아 조사를 마친 다음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구속) 재판에 부치는 절차(공소의 제기).

형사소송

형사절차 중에서 수사와 형의 집행을 제외한 공소의 제기부터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통상의 공판절차

기소단계

기소 전 단계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 후 단계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