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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출입국 및 국적
  • 여권법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

전자여권이란 바이오정보 (Biometric Data)를 내장한 직접회로(IC) 칩이 탑재된 기계판독식 여권 (Machine Readable Passport)를 말합니다. 전자칩은 1회에 한해 정보 입력이 가능하므로 칩에 내장된 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전자칩에 부여되어있는 일련번호 및 고유 암호키에 의해 관리되므로 위조나 변조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일반복수여권

유효기간이 5년이며, 유효기간 안에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병역미필자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주로 병역 미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권입니다. 병역미필자여권은 다음의 경우 발급 받습니다. 30세 이하인 병역 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유효 단수여권,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1년 유효 복수 여권,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1년 이상 일 경우, 허가기간을 전제로 한 유효 복수여권이 발급 됩니다. 관계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발급받습니다.

거주여권

해외에 이민할 목적으로 발급 받는 여권으로 해외 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비자, 이에 해당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명서 중에서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구비서류
일반여권 신청시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2매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 때 제출 가능하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이어야 합니다.)

>>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지참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 시는 명의인(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하여야 합니다.

병역 관계 서류
(병역 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자에 한함)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 시에는 면제됩니다.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고 부모 이혼 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 부재 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합니다. 부모가 외국 체류 시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 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에 한함)

여권신청은 전국 168개 기관에서 가능

병역미필자여권 신청시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2매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 발행)

주민등록증 지참

국외 여행허가에 따른 여권 종류 및 유효기간

- 국외 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 : 1년 유효 단수여권

- 국외 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미만 : 1년 유효 복수여권

-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1년 이상 : : 허가 기간을 전제로 한 유효 복수 여권

거주여권 신청시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만 18세 미만자)

부 또는 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자에 한함)

해외이주 신고서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세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

국외이주 신고필정 (읍. 면. 동사무소 발행)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주민등록 말소 등본 1부
(주민등록 말소 되지 않을때는 국세납세증명서 (세무서 발행 해외이주용), 지방납세증명서 (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이 추가 됨.)

영주권 또는 최장기 비자 (재발급시)

여권 및 여권사본 (재발급시)

출입국 씰 증명 (분실 재발급시)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입양, 재발급, 국내 체재기간연장은 별도 문의 해야 합니다.

>>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 입국 후 2년(병역미필자는 1년)내에 국내 체재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동 기간 초과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미국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이며 재입국허가서를 제출하면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참고: 외교통상부 여권과(전화: 720-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