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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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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법 제12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

신청자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이 신고하여야 하고, 조부 또는 조모가 대리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조부 또는 조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줘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

-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못할시에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부 또는 모(조부 또는 조모)에게 대신 신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