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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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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인으로 출생해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는 등 별도의 국적취득 사유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6개월 내에 당사자가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중국적자로 인정됩니다.

이중국적인 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외국인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절차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유의사항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와 관계없이, 여자의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적상실신고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신고인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과 외국여권의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예 : 미국 시민증서 뒷면에 미국대사관 이름변경증명 등

이름 변경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대사관 또는 본국에서 발급한 이름 변경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부모 등이 동일인임을 보증(인감도장 날인)하여 공증을 받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세-35세의(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5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남자가 외국시민권증서 또는 병적증명서(군필,군면제,제2국민역편입 등의 내용 기재된 것)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외국대사관으로부터 외국시민권 취득일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