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믿음을 주는 파트너 법무법인MK

국적취득

  • 출입국 및 국적
  • 국적법
  • 국적취득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아래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행 국적법 시행일자인 1998.6.14이후 외국인 父와 한국인 母 사이에서 출생한 자 및 父가 한국인인 자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는 父의 나라 국적 또는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며, 출생하면서 취득한 父의 나라 또는 출생지 국가에만 신분등록을 하고 지내다가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적선택제도에 의하여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그 이후 즉 22세부터는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없고 특별귀화허가를 신청,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