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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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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공포
2010년 4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5월 4일 법률 제 1027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시켰던 조항을 폐지하고 공포일 이후에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국적선택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시키 않고, 개정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국적선택명령 절차에 따라 국적선택명령 후 그래도 국적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국적이 상실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 대해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정출산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전에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 대해 2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자는 제외하며, 남자의 경우는 군필자여야 합니다.

종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선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5년 내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원정출산자는 제외 됩니다.

개정법률 주요내용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국내 5년 이상(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귀화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기간 연장

국적취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바, 현행법상 국적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년 내 포기하면 되도록 포기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자 중 일부에 대해 외국국적 포기 방식을 "포기"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변경

>> 외국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우리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 합니다.

'서약방식' 적용대상

혼인상태 유지하면서 귀화허가 받은 결혼이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자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해외입양인으로서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위임)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및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규정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복수국적자는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상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비롯하여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이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 선택 가능합니다.(☞ 복수국적 유지 가능). 다만, 원정출산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자 즉,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 유지 불가능)

원정출산
원정출산자(출생당시에 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할 수 없고,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국적 선택신고 가능

※ 원정출산자는 병역을 이행하더라도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국적 선택신고 가능

원정출산자의 제외 대상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체류기간 계산 : 1년 간 국내에서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그 일수를 공제하고 90일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

(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4.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후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고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6.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실 입증 서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사실 입증 서류

외국의 정규대학에서 6개월 이상(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유학한 사실 입증 서류

예) 학위증, 수료증, 성적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등

6개월 이상 해외주재 근무한 사실 입증 서류

예) 파견명령서, 국내 본사의 재직증명서, 해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외국에서의 연간 납세증명서 등

6개월 이상 공무 파견 근무한 사실 입증 서류

1년 이상 해외에서 취업(자영업을 영위)한 사실 입증 서류

예) 재직증명서, 국내의 법인 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 서류, 연간납세사실증명서 등

※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출입국기록 등을 분석하여 심사함.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
2010년 4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5월 4일 법률 제 1027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국내 거주자도 우리국적 이탈이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자의 우리국적 이탈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제도 도입
2010년 4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5월 4일 법률 제 1027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우리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나,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
2010년 4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5월 4일 법률 제 1027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현저히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우리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천적으로 우리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2010년 4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5월 4일 법률 제 1027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들도 개정법률 공포 후 2년 내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남성은 현역 등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자의에 의해서 이탈한 자는 제외

-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도 개정법률 공포후 5년 내 그 외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개정법률안 시행일
개정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나, 다음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 되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의 폐지(개정안 제12조 제1항 본문, 제2항)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적불행사서약'으로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개정안 제13조)

종전에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이미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2년 내 '외국적불행사서약'으로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규정(부칙 제2조 제1항)

종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선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5년 내 외국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 우리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규정(부칙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