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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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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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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증이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로 이해되며 사증은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합니다.

사증발급 신청장소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사증(visa)은 재외공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8조 제2항, 출입국 관리법시행규칙 제 11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다만, 특정한 경우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에 앞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9조, 출입국 관리법시행규칙 제 17조)

사증발급 제출서류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일반적인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사증발급신청서란?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울산,동해, 속초 출장소장만을 해당)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신청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합니다.

사증발급 인정서

절차

입국하고자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울산, 동해, 속초 출장소만 해당)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

1년 유효 복수여권

허가 기간을 전제로 한 유효 복수 여권

>> 사증 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