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울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인자로서 제 1 국민역,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및 예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단, 만 24세 이하인 자도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 첨부)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징병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음)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일본 국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이주한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국내 입국 등을 위하여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이상 체류하는 등 ‘허가(병역연기)취소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