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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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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 허가/체류 기간 연장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울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 대상

25세 이상인자로서 제 1 국민역,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및 예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단, 만 24세 이하인 자도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 첨부)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B. 허가 제한 대상자

-징병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C. 국외여행허가 면제 대상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음)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일본 국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이주한 경우

유의사항

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국내 입국 등을 위하여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이상 체류하는 등 ‘허가(병역연기)취소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