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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연기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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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 병역연기의 사유
단기여행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

A. 허가 대상 및 허가기간

입영 전 해외에 있는 친지방문이나, 견학 등을 할 경우, 단기여행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의-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생,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및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 장관편입대상자, 전문연구/산업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 중인 사람

- 5월 범위 내(복무중인 사람은 휴가기간 범위 내)

-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 또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서 퇴교, 퇴직한 사람

어학연수
A. 대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 한 사람

B. 허가기간

- 2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의과, 치과, 한의과 및 수의과대학 대학원생,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및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다만,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의 어학연수사유 국외여행허가신청은 할 수 없음.)

유학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 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입니다.

A.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징병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 대학원 2년제 과정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대학원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B. 허가기간

- 대학원 2년제 과정 : 26세까지

- 2년을 초과하는 대학원 : 27세까지

-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 28세까지

- 기간연장허가
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까지(단, 28세는 초과하지 않으나, 29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C.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 의과
  • 치과
  • 한의과
  • 수의과
28 세 22 세 23 세 24 세 26 세 27 세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사법연수원
2년제 2년 초과과정
  • 일반대학원의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 수의학과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 -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D.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승선/취업/전문요원
허가 대상 및 허가기간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산업기능요원 : 의무종사기간 만료 후 6월 범위 내

국외취업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건설분야 산업기능요원 : 3년 범위 내에서 추천기간까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은 지정업체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연구, 국제회의, 기술연수 등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 및 여행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기간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장의 추천기간까지

- 여행목적 : 전문연구요원 (국제회의,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산업기능요원 (기술연수, 기술지도)

국외이주

전 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단독이주 포함)와 함께 국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해외이주 신고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병역의무자는 별도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 대상

병역미필자 전원(단,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은 제외)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산업기능요원 : 의무종사기간 만료 후 6월 범위 내

B. 허가기간

35세까지 (☞허가의 취소: 국내에 통산 6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 시)

해외이주에 근거한 병역연기
허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전 가족 이주
  • 허가대상자 전원(단,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제외)
35 세까지
단독 이주 (일부 가족 포함)
  • 제 1 국민역(징병검사대상, 현역볍입대상)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5 세까지
부모와 5년 이상 국외 거주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에 “부모와 5년 이상 국외거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대상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이거나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

B. 허가기간

- 5년 범위 내에서 35세까지 (5년이 지난 후 다시 5년 단위로 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

해외이주에 근거한 병역연기
허가대상 허가기간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5년 범위 내 (35세까지 계속 연장 가능)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년 범위 내 (35세까지 계속 연장 가능)
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범위내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여권 등으로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 포함)을 얻은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내
이중국적

외국에서 출생 등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대상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35세까지 (5년이 지난 후 다시 5년 단위로 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

A. 대상

- 35세까지 (☞허가의 취소: 국내에 통산 6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 시)

24세 이전 해외 이주자

24세 이전에 해외로 이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체재하고 있는 지역의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 대상

- 25세 이전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출국하여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B. 허가기간

- 35세까지 (☞허가의 취소: 국내에 통산 6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 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대상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본인 또는 부모가 아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35세까지 (☞허가의 취소: 국내에 통산 6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 시) >> 조건부영주권 및 임시영주권 제외

-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무기한 체류자격 포함)

2. 부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일본 국의 영주자ㆍ특별영주자,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부모와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자

영주권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체류자격 포함)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중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본인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6.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허가기간 2년 범위 내 (35세까지 계속 연장 가능)
기타사유

병무청장이 정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를 받고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행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및 허가기간

-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를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 1회에 한하여 3월 범위 내(병역법령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에 한함)

-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인도되는 범죄인: 35세까지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1년 범위 내 (☞ 여권을 신청할 때 지정업체 장의 추천서를 첨부할 경우 유효기간 5년 이하의 복수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