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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연기 허가취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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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연기 허가취소 대상자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국외 출생 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사실상 국내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은 산정 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한다)하고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위와 같습니다.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농업. 공업. 상업. 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단, 재외국민2세가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 부과하지 아니함

※ 재외국민2세라 함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