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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제도

  • 출입국 및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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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 사회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국외 출생 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사실상 국내 거주하는 사람 포함)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A. 재외국민 2세의 정의 및 장점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은 재외국민2세로 봅니다.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국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B. 재외국민 2세의 병역 의무 부과

국내에서 출생 후 6세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거주한 사람 중에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 중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C. 모국 수학 제도

해외로 이주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등 이주사유로 병역을 연기 받고 있는 사람이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수학중인 기간 동안 국내 체류를 인정하므로 모국에서의 교육과 아울러 문화, 언어를 습득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교육기관(※ 국내 교육기관: 상급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대학부설 어학원 포함))에서 수학하고 있는 기간 동안 국내체류가 가능하나 아래의 해당이 될 경우 병역의 의무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후 6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사람

수학 기간 중에 부/모 또는 처가 연간 통산 6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사람

모국 수학 중에 영리활동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