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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행정소송
  • 개요
1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말한다.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령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미하며, 우리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를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조 제1항)”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나 민사소송에서보다 직권주의가 강하며, 행정법원을 제1심으로 하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2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