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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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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1조(국적의 재취득)

아래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0조(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귀화나 국적회복허가 절차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날(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과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